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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과 상식3.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작성자 서대기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832
    내용

    2022.12.9. 탑재: 공정과 상식1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5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2022.12.18. 탑재: 공정과 상식2 

    동일비위로충북J초 교감들은 강등,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주의,경고라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8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3.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경기도교육청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목차>

    Ⅰ. 재감사 및 징계 의결 요구 근거


    Ⅱ. 수사기관에서도 징계처분할 사항으로 판단


    Ⅲ. 재량권 일탈.남용


    󰊱 재량권 일탈.남용의 인사 명령은 무효

    󰊲 주의’,‘경고처분을 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의결요구 대상

    󰊳 평등의 원칙 위반

    󰊴 비례의 원칙 위반

    󰊵 비위 사실을 오인.축소.은폐.왜곡함

    󰊶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처분

    󰊷 합법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 공공감사의 준거에 어긋남

    󰊸 비위의 가중 처리기준 위반



    Ⅳ. 징계사유의 시효


    Ⅴ.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징계사유 및 보충 의견

    󰊱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징계사유

    1. 교감1 L**(현 화성 S초 교감) 징계사유

    2. 교감2 L**(현 화성 J초 교감) 징계사유

    3. 교육행정실장 K**(현 오산 U중 교육행정실장) 징계사유

    󰊲 징계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보충 의견


    Ⅵ. 법에 따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Ⅰ. 재감사 및 징계 의결 요구 근거

     

    재감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근거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의 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중복감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되어 재감사에 

    해당됩니다.

    17(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법 제33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이유는 아래 2~6과 같습니다.

     

    2. 아래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에 의거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은

    법령 위반 행위가 명백해 징계사유 대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징계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9(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아래 및 별첨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징계사유와 같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처럼 징계의결요구 사항입니다.


    1) 교감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21년 이상 체육관 무단사용)+ 직장 이탈 금지 위반 63+위임 전결규정 위반+업무상 공금 횡령 등

    2) 교감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61+출장 조치 부적정+위임 전결규정 위반+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경조사 통지 제한 금지)

    3) 교육행정실장: 직장 이탈 금지 위반 11+복종의무 위반 8+회계질서 문란 다수+위임 전결규정 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7.7.12, 선고, 20061390, 판결]

     


    4. 수사기관에서도 성실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사항으로 판단함

    [. 수사기관에서도 징계처분할 사항으로 판단] 참조


    5.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의 범위를 넘어선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임

    [. 재량권 일탈.남용󰊱~󰋁] 참조

     

    재감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수사기관에서도 징계처분할 사항으로 판단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4(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

     

     

    < 형사상 책임이 없는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됨. [대판 84654, '85. 4. 9]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대법원 1967.2.7, 선고, 66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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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판례나 수사기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보다 성실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대상으로 판단했듯이


    별첨의 징계 요구대상자들의 징계사유에서 명시했듯이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은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Ⅲ. 재량권 일탈.남용


    󰊱 재량권 일탈.남용의 인사 명령은 무효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인사혁신처 2019 징계 업무편람. 14]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처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위법이 있을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결요구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당해 규정의 문언, 목적 취지, 당해행위의 성질, 관련법규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등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이 부여됨을 주장하더라도 인사 재량권도 법 요건을 준수하는 한에서만 보장되지만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것이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재량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재량권을 근거로 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무효입니다.

    [대판 2001. 7. 27. 992970]

     

    이에 지역청의 감사결과 주의처분이라는 인사 재량권을 근거로 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으로 무효입니다.

     


    󰊲 주의’,‘경고처분을 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의결요구 대상

     

    경기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감사대상자들에게 주의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징계 업무편람에서처럼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기에 주의처분을 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징계의결요구 대상입니다.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인사혁신처 2019 징계 업무편람. 41]

     

    경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서면경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는 이상 징계요구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인사혁신처 2019 징계 업무편람. 43]

     

    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제104(2020. 10. 2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248]

     


    󰊳 평등의 원칙 위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아래의 사례처럼 같은 정도의 비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주의라는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동일사례]

    1) 학교장이 근무시간에 학교교육행사에 사용할 다과 구입을 목적으로 30회 걸쳐 근 무상황부에 신청내역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

    [경기도교육청 2017 감사사례집] (입증자료)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소속 상관의 승인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10~11

     

    2) 충북J초등 교감 2, 상호 전결처리해서 복무 위반(근무지 이탈, 강등과 3개월의 정직 처리):[충청 매일신문 및 뉴스1] (입증자료)

    화성C초 교감들: 상관의 승인 없이 교감끼리 상호 결재 및 전결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50~52

     

    3) 스스로 자신의 출장신청을 승인한 다음, 바로 근무지를 떠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대판 2001. 8. 24, 20007704]

    화성C초 교감들: 상관의 승인 없이 본인 전결로 직장 이탈 금지 수회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유사사례]

    1) 공무원이 연가 신청 후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할 시에도 징계 대상

    [대판 87657, 658, '87.12. 8.]

     

     

    [행동강령 위반 동일사례: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징계 처분] 출처: 코리아 뉴스(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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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1년 이상 지인들과 체육관 무단사용)

     

    [복종의무 위반 동일사례]

    “b 초등학교는 매주 1회 교장 f의 주최하에 교직원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고(행정실장)2012.3.경 부터 2012.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불응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9(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구합28 판결 참조]

     

    교육행정실장: 기획위원회 3회 불참, 교직원회의 1회 불참, 간부회의 3회 불참, 예산 관련 브리핑 거부 등

     

    [고발자 위법 사례]

    청원인은 2019년 화성C초 교장재직시 민속놀이 체험장 제작에 협조한 학부모 임원과 점심식사시 추가금액 74,000원을 청구인이 사비로 지출하는 등 능동적인 학교경영을 했음에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정적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 다른 건과 함께 견책처분을 받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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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비위 혐의자들은 위의 처분 및 판례보다 비위 유형이 훨씬 다양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으로 위반했는데도 가중처벌은 커녕 징계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주의또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감사 결과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비위 사건의 처리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처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의결 요구권의 행사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아래의 화성C초 징계요구 대상자의 경우처럼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봐주기식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1) 교감1 공용물(체육관)1년 이상 수차례 지인들과 배드민턴 운동 등으로 사적 사용하여 학교 재정에 손해를 끼침

    2) 교감들은 관리자이면서 복무 책임자로서 다른 교사들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60회 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

    3) 교육행정실장은 교육행정실 복무 책임자로서 다른 행정직원 및 교육공무직들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회 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기획위 원회 3회 불참, 교직원회의 1회 불참, 간부회의 3회 불참, 예산 관련 브리핑 거부 등 복종의무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등 비위 백화점임



    󰊵 비위 사실을 오인.축소.은폐.왜곡함

     

    1.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함(형법 제122)으로 비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입증자료를 근거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 위주 처벌,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의견만 수렴, 교감들끼리 상호결재를 기타 결재로 간주하는 등  비위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여 그릇되게 처리하였습니다.

     

     

    1) 소속 상관의 승인(근무상황부 미작성) 없이 직장 무단 이탈: 아래의 녹취록에 의하면 적발위주 및 감사대상자들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외부인들의 진술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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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N주무관과 전화통화 녹취록(2021.3.16.)] (입증자료)

     

    2) 소속 상관의 승인 없이 교감끼리 상호 결재 및 전결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근무사항의 관리) ,항 및 동규칙 제5(출장의 절차) 항 위반으로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감끼리 한 상호결재를 기타 결재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법령에도 없는 위법입니다.

     

    2. 복종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직무명령 요건을 갖추었는데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발(): 화성C초등학교장의 명령

    2) 부하의 직무 범위에 관한 명령: 기획위원회, 부임인사, 간부회의, 행정실 예산 관 련 브리핑 등 직무범위에 해당됨

    3)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 구두 명령 내부결재(2019 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4)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한 적법한 직무명령

     

    경기도교육청은 직무명령 요건과 관계없는 기획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필요하냐”, “기획위원회 5회 중 3회 불참이 복종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냐”, “학교장이 기획위원회 참석하라고 한 것이 갑질로 판단될 수 있다”, “학교장이 기획위원회 참석하라고 한 것이 정당한 직무행위였느냐” 등 


    실제로 학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학교장 의견은 듣지도 않고 행정실장과 가까운 몇몇 교직원들의 의견만 듣고  복종의무 위반으로 학교가 실제로 피해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돕기는커녕 학교장의 정당한 명령도 갑질 운운하면서 학교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복종의무 위반 동일 판례(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구합28 판결 참조)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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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N주무관과 전화통화 녹취록(2021.3.16.)] (입증자료)

     



    󰊶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처분

    무단 외출.조퇴 등 단 1건의 사소한 복무위반 만으로도 주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은 한 유형만 해도 엄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도 


    별첨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징계사유와 같이 여러 유형에서 수십차례 법령 위반 등으로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도 주의처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1) 교감1: 1~21년 이상 체육관 무단사용+ 직장 이탈 금지 위반 63+위임전결규정 위반+업무상 공금 횡령=주의

    2) 교감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61+출장 조치 부적정+위임 전결규정 위반+공무원 행동강령 제17(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주의

    3) 교육행정실장: 직장 이탈 금지 위반 11+복종의무 위반 8+회계질서 문란 다수+기타 비위 다수=주의

     

    교감 및 교육행정실장 등은 관리자 및 복무, 청렴, 회계, 인사 책임자 및 담당자로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였으며 고의성이 많습니다.

     

    아래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경징계 의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공무원 행동강령13조의3 따른 부당한 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 의무 위반

     

     

     

     

    .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7. 품위 유지의 의무

    .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화성C초 징계요구대상자 위반 부분만 발췌)


    위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화성C초 징계요구 대상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경징계 의결 요구

    교육행정실장 해당

    2) 성실의무 위반(공무원 행동강령: 강당 무단사용)+업무상 공금 횡령: 중징계 의결 요구

    교감1 해당

    3) 성실의무 위반(기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문서의 결재) 위반): 경징계 요구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4) 복종의 의무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교육행정실장 해당

    5)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기타)

    교감들: 중징계 의결 요구

    교육행정실장: 경징계 의결 요구

    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기타) 경징계 의결 요구

    교감2(행동강령: 경조사 통지제한 위반), 교육행정실장 해당

     

    다음은 교육공무원 및 일반공무원들의 행정처분(주의, 경고) 및 징계처분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주 경미한 일로 행정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분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처분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주의 및 경고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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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희망교육사랑 (https://cafe.daum.net/shm16/H5M2/5450)]

     

    몇분 일찍 퇴근시켰다고 경고장 받은 전직 경찰관, 서장 고소했지만 불기소

     

    [출처: 경향신문(2020.10.2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 초등학교 교감 ○○○2011.3월 본인 자녀 결혼과 관련 학부모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함(경고 처분)

    2) 초등학교 교감 ○○○2011.2월 직무관련자인 특기적성 강사로부터 와인세트 1 상자를 수수함(경고 처분)

    [출처: 희망교육사랑(https://cafe.daum.net/shm16/I4Pb/2274)]

     

    [학교회계 분야 위반]

    ○○중학교에서는 0000학년도부터 0000학년도까지 학교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 개업’, ‘학교운영위원 입원’, ‘○○동아리 교사 사 진 전시회 개최등에 전달할 화분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회수


    [출처: 2017 경기도교육청 감사 사례집, 97]


       < 징계처분 사례 >


     

    [복무 분야]

    초등학교 교장 ○○○2011.11.4.14시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차 를 이용하여 ○○골프장에서 골프을 치는 등 2011.11.04.부터 11.17일까지 총5회에 걸쳐 지참 및 근무지 무단이탈, 회의 출장처리 후 회의 불참(무단결근) <해임처분>

    [출처: 희망교육사랑(https://cafe.daum.net/shm16/I4Pb/2274)]

     

     

    (사립) ○○고등학교 교장 ○○○000053일부터 229일까지 근무시간에 학교교육행사에 사용할 다과 구입을 목적으로 30회에 걸쳐 근무상황부에 신청내역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음 <감봉 2>

    [출처: 2017 경기도교육청 감사 사례집, 3]

     

     [행동강령 위반(공용물의 사적 사용)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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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코리아 뉴스(2011.1.19.)]

     

    [학교회계 분야 위반]

    ○○고등학교 교사 ○○○A 프린터 잉크(10세트), B프린터 잉크(10세트)를 추후 납품받기로 한 후, 지출담당자 ○○○에게는 물품을 전부 납품 받았다고 허위로 통보하였음.이에 출납원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대금 지급 당시 A 프린터 잉크(10세트) 만을 납품 받았으며, B프린터 잉크(10세트)는 납품 받지 않은 상태였음

    <담당자.관리자 경징계> 



     

    󰊷 합법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 공공감사의 준거에 어긋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8(감사자세)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입증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공무원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증언자 및 감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감1의 행동강령 위반: 행동강령 위반 증언자(화성C초 숙직용역 S**) 의 진술은 전혀 듣지 않고 위반자 진술만 수렴하여 반영함.

    2)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소속 상관의 승인(근무상황부 미 작성) 없이 직장 무단 이탈}: 공익 비위를 제보자의 입증자료 보다 적발위주 및 외부인들의 제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요구 대상자들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3) 교육행정실장의 복종의무 위반: 실제로 학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학교장 의견 및 증언자(화성C부장, 부장, 부장)의 진술은 수렴하지 않고 위반자 위주의 진술만 수렴하여 반영함.

     

     

     

     

    아래의 녹취록과 같이 증언자 등이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비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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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C초 숙직전담 방호원과 면담(2019.11.18.)] (입증자료)


    [복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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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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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C부장과 전화통화 녹취록(2020.12.29.)] (입증자료)

     

     

    󰊸 비위의 가중 처리기준 위반

     

    아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비위가 경합시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으로 명시하였듯이,


    징계의결 요구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위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1.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

    2.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심의시 각 비위별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비위의 문책기준을 그 양정으로 하되, 경합된 다른 비위들의 양정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비위에 대한 양정보다 1단계 높은 양정으로 의결할 수 있음.

    수개의 비위를 한건으로 보아 종합하여 징계심의를 하여 양정을 정하는 것이 아님

    [인사혁신처 2019 징계 업무편람. 126]

     

     


    Ⅳ. 징계사유의 시효


    1.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함.

    [인사혁신처 2019 징계 업무편람. 63]

     

    2.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의 행위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라면비록 그 행위 중 일부가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했더라도 그 시효 도과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임

    [인사혁신처 2019 징계 업무편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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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징계업무 편람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하였듯이 비록 그 행위 중 일부가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했더라도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고 그 시효 도과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합니다.

     


    Ⅴ.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징계사유 및 보충 의견

     

    󰊱 화성C초 교감1 L**(현 화성S초 교감) 징계사유 (입증자료)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15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위반

    -2018년부터 1년 이상 월 1~219:30~21:00까지 무단으로 지인들과 체육관 사용

     

    . 직장 이탈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8(직장이탈금지)] 위반

    이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함(형법 제122)


    1) 직장 무단 이탈

    - 소속 상관의 승인(근무상황부 미작성) 없이 직장 무단 이탈 11

    기존 제출: 2018.10.1, 10.12, 11.12, 11.20, 12.18, 12.26, 2019.1.3, 1.4, 2.21, 2.27 추가 제출: 2019. 3.4

     

    교원의 근무시간은 1985.2.6.(문교부 교행 01136104F)일자로 업무특성상

    09:00~17:00(동절기, 하절기 공통)로 시행했었음.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임.

    [2021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초등)]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 ① ② 위반

    - 소속 상관의 승인 없이 교감끼리 상호 결재 및 전결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52

    근무상황부 확인 결과 위반일: 2018.3.8, 3.29, 3.30, 4.3, 4.26, 5.3, 5.17, 5.23, 5.28, 6.14, 6.19, 6.28, 7.6, 7.20, 7.25, 8.6, 9.5, 9.11(2), 9.21, 9.27, 10.10, 10.16, 10.17, 10.23, 11.7, 11.8, 11.13, 11.14, 11.20, 11.21, 11.28, 12.10, 12.11, 12.14, 12.24, 12.26, 12.27, 12.31, 2019.1.2, 1.3, 1.16, 2.28.

     

    출장신청서 확인 결과 위반일: 2018.3.9, 4.24, 5.25, 7.23, 7.24, 9.10, 9.13, 12.28, 2019.1.8.

    *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총 63회 위반

     

    . 위임 전결규정 위반

    학교회계 예산편성(10만원 미만 지출품의): 화성C초 위임 전결규정에도 없이 교감 전결로 여러 건을 처리하여 법령을 위반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문서의 결재) ]

    물품구입 품의서 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입증자료 미제출

     

    . 업무상 공금 횡령(추가): 보도자료 참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처분내용: +++=‘경고처분

     

     

    󰊲 화성C초 교감2 L**(현 화성 J초 교감) 징계사유 (입증자료)

     

    . 직장 이탈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8(직장이탈금지)] 위반

    이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함(형법 제122)


    1) 직장 무단 이탈

    - 소속 상관의 승인(근무상황부 미작성) 없이 직장 무단 이탈 11

    기존 제출: 2018.10.1, 10.12, 11.12, 11.20, 12.18, 12.26, 2019.1.3, 1.4, 2.21, 2.27 추가 제출: 2019. 3.4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 ① ② 위반

    - 소속 상관의 승인 없이 교감끼리 상호 결재 및 전결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50

    근무상황부 확인 결과 위반일: 2018.3.19, 3.30, 4.30, 5.23, 5.29, 5.30, 6.5, 6.8, 6.14, 6.15, 6.19, 7.13, 7.31, 8.7, 8.9, 8.20, 8.30, 8.31, 9.13, 9.18, 10.10, 10.16, 10.17, 10.19, 10.23, 11.1, 11.8, 11.9, 11.12, 11.29, 12.26, 12.27, 2019.1.2., 1.7, 1.10, 1.15, 1.18, 1.22, 1.30, 2.1, 2.14, 2.22, 2.28.


    출장신청서 확인 결과 위반일: 2018.3.9, 4.24, 7.19, 9.11, 10.24, 10.25, 10.26, 2019.2.15.

    민속놀이 자료 수집’(2019.2.15, 12:00~18:00, 이천) 출장 건은 유관기관의 공문 및 학교장의 승인도 없는 무단 직장 이탈 금지 위반입니다. 이는 교감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입니다.

    *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총 61회 위반

     

    . 출장 조치 부적정:

    민속놀이 자료 수집’(2019.2.15, 12:00~18:00, 이천) 출장은 아래의 예규처럼 교감의 업무가 아닌 일로 위하여 출장처리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출장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장후 복명도 없어 출장유무가 불확실하고 출장비도 부당 수령이 의심됨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공무 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처리를 해서는 아니됨

    [인사혁신처 예규 제104(2020. 10. 2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87]

     

    . 위임 전결규정 위반:

    학교회계 예산편성(10만원 미만 지출품의): 화성C초 위임 전결규정에도 없이 교감전결로 여러 건을 처리하여 법령을 위반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문서의 결재) ]

     

    물품구입 품의서 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입증자료 미제출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2021.3.10. ○○○ 교장 시모상을 경기도교육청 메신저로 관내 교감들에게 메신저로 알려 법령을 위반함 (입증자료18 참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처분내용: +++=‘경고처분

     


    󰊳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K**(현 오산 U중 교육행정실장) 징계사유 (입증자료)


    . 복종의무[지방공무원법 제49(복종의 의무)] 위반

    1) 기획위원회 불참 3(20193, 6, 7)

    2) 관리자 업무 협의회 3회 불참(2019. 3월초)

    3) 예산 관련 브리핑 거부(2019.3.6)

    4) 교직원회의(부임인사) 불참(2019.3.4.)

     

    . 직장 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직장이탈금지)] 위반

    이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함(형법 제122)

    1) 직장 무단 이탈

    - 소속 상관의 승인(근무상황부 미작성) 없이 직장 무단 이탈 10

    기존 제출: 2018.6.15, 8.23, 8.31, 10.15, 10.29, 12.5, 2019.2.21. 2.27

    추가 제출: 2019.3.20. 6.12.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 ① ② 위반

    - 소속 상관의 승인 없이 본인 전결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1

    추가 비위: 2018.3.15.

    *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총 11회 위반

     

    . 회계질서 문란

      1)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지출시 필요한 명단작성 2회 누락(2018.2.28, 2018.5.14.)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학교 출납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함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4448, 2012.10.05.)]

     

     2)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매달 월급에 점심 급량비를 지급받고 있는 데도 업무추진 비를 단순히  방학중 근무자 등에게 수차례 사용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 단체회비는 지출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는데도 학 교 출납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함(7: 2018.2.20., 2018.8.16., 2019.1.14.,

    2019.1.21. 2019.1.31., 2019.2.12., 2019.2.21.)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4448, 2012.10.05.)]

     

     3) 물품검수 미실시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 거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물품 검수에 관한 내부 규정도 없고 수업준비에 바쁜 선생님들에게 검수를 하게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함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3조의2(검사ㆍ검수)]

     

     4) 복수 견적 없이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데도 복수 견적없이 특정업체 등과 수의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5) 부적절한 예산사용으로 학교예산 낭비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서 없이 행정실장 독단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 어 사용이 불가능한 중간 운동장 보도블럭(벽돌시공)에 전통놀이(오징어 놀이, 사 방치기 놀이) 바닥라인을 설치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함

     

    . 위임 전결규정 위반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 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수입일 계표, 세외현금반환 결의서, 세외현금수입일계, 수입징수보고서 등을 화성C초 위임전 결규정에도 없는데도 행정실장 전결로 여러 건을 처리하여 법령을 위반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문서의 결재) ]

     

    . 직무태만 및 품의유지 의무 위반

    1) 점심시간에 학교서 급식하지 않고 학교 근처의 자택(이사가기 전 W아파트 거주) 에서 자주 점심식사를 했다고 함: 귀교하는 모습을 교직원들이 자주 목격함. 제보인 이 2019.3.4.일 부임 첫날(학교 급식없음) 점심식사를 교감들과 함께 하자고 했는데 집에 애를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점심식사를 사양함


    2) 근무시간에 자녀(5세미만 여아)를 학교에 자주 데려와 운동장 등에서 같이 놀아주 고, 행정실에서 보육함: 제보자도 2회 목격하였고 다른 교직원들도 자주 목격함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처분내용: ++++=‘주의처분

     

    위의 교육행정실장의 비위는 20183월 이후 발생한 비위를 적발한 사항으로 화성C초 근무기간 2016.7.1.~2018.2. 사이 발생한 비위를 추가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 징계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보충 의견

     

    1. 교감1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15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하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감1은 화성C초에 재직한 2018학년도부터 월 1~2회 무단으로 공용물(강당)을 퇴근 후 19:30~21:00까지 장시간 지인들과 함께 운동(배드민턴)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교장으로 재직한 2019.11.6.() 19:30 쯤 퇴근 할려고 하니 주차장에 차가 많아 S숙직자에게 물었더니 교감1이 지인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2018)에도 자주 사용했다고 말해 숙직자와 함께 강당에 가보니

     

    외부인 20~30명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기에 교감1에게 학교장이 학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강당을 사용하냐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안계신 줄 알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시말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정리해서 모두들 강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숙직자에게 숙직일지에 기록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로 보듯이 2018학년도에는 학교장(정년퇴임 교장)의 잦은 출타로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1.성실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비위정도 및 과실 유무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8(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무지 무단 이탈입니다.


    식적으로 볼 때 소속 상관의 허가는 결재를 말하고,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갑자기 본인이나 학생들이 몸이 아파 급히 병원에 갈 경우 등에 구두로 허락을 받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복무를 달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추후 복무신청)하는 경우를 일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감사반원에 따르면 징계요구 대상자 들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 중에 아닌 것도 있다고 소명했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일시, 대상, 상호, 카드결재 내역 등이 명시되어 명백하게 직장 이탈했다는 증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자 및 복무 책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학생을 교육하고 교직원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관리자가 1,800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학교에서 교육활동 및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차례 매 1~3시간 학교를 비우는 것은 점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관리자라고 칭하는 본인은 법령을 위반하고 선생님들에게 복무를 철저히 지키라고 독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구든지 출장, 외출 등을 하기 위해 결재 전에 나가거나 늦게 출근해도 적발시 주의경고를 받을 수 있는데 


    징계요구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수차례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했는데도 행정처분에 그쳤다는 것은 지역교육청의 재량권을 빙자한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18조의 규정이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5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편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수십 건의 복무를 소속 상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교감끼리 상호 결재 및 전결 처리하여 관내.외 출장, 조퇴, 연수 등을 다니는 등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병조퇴 등에 의한 결재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연히 학교장이 있어 출장, 연수 등 미리 결재를 상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학교장이 부재중이면 대결 및 재택 결재 가능). 


    화성C2018 전결규정에도 없고 한두 건은 학교장이 허락하여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위법입니다.

     

    신규교사도 복무를 소속 상관에게 상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복무를 담당하는 교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교사가 관리자 눈치보지 않고 교사끼리 복무를 상호 결재해도 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중차대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입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기타)으로 비위정도 및 과실 유무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교감2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위의 교감1과 거의 동일합니다.

     

    3. 교육행정실장

     

    [지방공무원법 제49(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한다.] 라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장은 화성C초 재직기간인 2019.3.4.에 청원인이 부임 첫날 기획위원회, 교직원협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2019.3.5. 학교장, 교감 2, 교무부장, 교육행정실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어제 열렸던 기획위원회교직원협의회 불참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기획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더니 행정실장은 앞으로도 기획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2019.3.6. 행정실 예산 관련 브리핑 및 3월초 관리자 업무협의회도 거부하였습니다.

     

    각종협의회(기획위원회 포함) 참석 관련 내부기안 수립후 마지못해 4, 5월 기획위원회에는 참석하였으나 6(2019.5.30.), 7(2019.6.26.) 기획위원회 불참 및 3월초 관리자 업무협의회 불참 등으로 학교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2. 복종의무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으로 정도 및 과실 유무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장은 화성C초 재직기간에 아래와 같이 성실의 의무(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를 위반하였습니다.

     

    학교 회계법에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지출시 필요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2.28, 2018.5.14 500,000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명단을 누락시켰고, 업무추진비를 단순히 방학중 

    근무자 등에게 수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일계표, 세외현금반환 결의서, 세외현금수입일계표, 수입징수보고서 등을 위임전결규정에도 없이 행정실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후 반드시 필요한 물품검수도 행정실에서 하지 않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바쁜 선생님들이 하게 하였습니다.

     

    예산 책임자로서 물품구입, 공사계약 등을 할 때 복수 견적을 받아 금액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여 학교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록업체라는 명목 등으로 I건축, Y페인트, KH 등 특정업체와 잦은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냉난방기 바람막이를 2018년도에는 41쌍을 40x90,000=3,600,000월 들여 시공하였으나 2019년에는 제보인이 부임하여 복수견적을 받으라는 지시로 41쌍을 5만원에 시공하였습니다


    복수견적을 받았더라면 냉난방기 바람막이 공사에 1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5 선생님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행정실장 독단으로 중간 운동장에 위치한 보도블럭에 전통놀이 바닥라인을 설치하였으나 벽돌로 되어있고 전통놀이 하기가 위험한 곳이라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타학교 사례를 보듯이 인사업무(근무평정 업무, 지방직 인사) 등 행정실장 업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안 한 건도 없이 모든 업무처리를 부하직원에게만 떠맡겨 부하직원들이 업무 과다로 쉴 틈도 없이 잦은 특근으로 인한 늦은 퇴근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한 반면,

     

    교육행정실장은 근무시간에 자녀(5세 미만 여아)를 학교에 자주 데려와 운동장 등에서 같이 놀아주고행정실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청원인도 여러 번 목격했으며 K** 선생님도 꼬마 아이가 행정실장 의자에 앉아 의자를 빙빙 돌리며 놀고 있는 것도 목격했다고 함

     

    또한 근무시간에 새로 산 차를 자주 닦았다는 제보관인이 용도 외로 사용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인 책임자로서 관인 사용대장도 비치하지도 않고 내부규정 마련도 없이 관인 파일이 온라인 결재시 상장 등에 첨부되기도 하는 등 관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1. 성실의 의무 위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정도 및 과실 유무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 대상자들은 관리자 및 복무책임자이기에 경각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그에 합당한 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관용으로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Ⅵ. 법에 따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명령불복종, 회계질서 문란, 직무 태만 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을 위반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점검시 걸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을 하더라도 감사에서 걸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탈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법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탈법을 막고 비위가 있는 자들을 엄단하기 위해서 공익제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번 감사한 내용은 재감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악용한 봐주기 감사, 제식구 감싸기(감사팀과 행정실장은 같은 교육행정직이고, 행정실장과 교감 2명은 아주 각별한 사이로 행정실장이 교감들의 감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듦)는 물론 


    2~3일의 짧은 학교 방문 감사,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관한 진술 기회 미부여, 직장 무단 이탈, 명령불복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은 오인.축소.은폐.왜곡하는 등 감사의 기본과 취지를 무시한 부실감사를 하였습니다.

     

    교감들 및 행정실장 등은 관리자 및 복무 책임자로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였으며 고의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2019.3.1.자로 갓 부임한 학교장이 혁신교육을 펼쳐 학교의 교육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임 2달만에 교감들이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참여한 학교행사에 불참해 학교장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


    행정실장은 학교장 부임 첫날부터 기획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해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갖고 공모 또는 배후에서 교직원을 조정하여 감사를 넣는 등 학교경영을 어지럽히고 학교를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17 감사사례집에서 보듯이 학교장이 근무시간에 학교교육행사에 사용할 다과 구입을 목적으로 30회 걸쳐 근무상황부에 신청내역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는데도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고,

     

    충북 J초등 교감 2,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교감2명 상호 전결처리해서 복무를 위반한 교감: 강등과 3개월의 정직 처리),

     

    또한 몇분 일찍 퇴근시켰다고 경고장 받은 전직 경찰관의 예를 보더라도 위의 사례보다 훨씬 크고 많은 비위를 저지른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에게 주의처분만 내렸다면 여러 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누가 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부실감사, 봐주기식 감사입니다.

     

    위의 동일 사례에 의한 징계처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의 비위내용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주위처분에 그쳤다면 관련 법령 및 판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감사사례집의 내용과 충북교육청 등 다른 행정기관의 감사 및 징계 처분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인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적폐로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봐주기 감사, 부실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번 감사 결과에 대한 확인(조사유무, 처분유무) 위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목적에 맞게 감사를 했는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감사를 했는가? 사실을 오인.축소.은폐.왜곡하지 않았는가? 비위의 경중에 맞게 처분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었나?, 재량권 행사가 적절했나? 등을 제보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신중과 공정을 기해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요즈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공군 전투비행단 여중사 성추행 자살 사건, 이**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등 여러 사건이 끊이지 않은 채 발생하는데도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조직내 무마, 묵살, 축소 및 은폐 등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그런 의도가 통하지 않게 법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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