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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과 상식 25. 교직에서 진작 퇴출 당했어야 할 교감들이 9.1자로 교장으로 승진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서대기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3487
    내용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과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과 상식 25

    교직에서 진작 퇴출 당했어야 할 교감들이 9.1자로 교장으로 승진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필자의 사례처럼 예고 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비하는 바램으로 글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가 경기교육 구성원들에게 공익 제보합니다.

     

    교직에서 진작 퇴출 당하였어야 할 교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호로 9.1자로 교장으로 승진한다고 합니다.

     

    ·중등교육법 제20(교직원의 임무)에 의하면

    학교장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인성, 경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 기관장으로서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청렴한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현재 화성 H초 교감 및 J초 교감) 학교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직에서 영원히 퇴출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2018~2019년 화성 C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시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감이라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편법.위법.탈법을 자행하여 비위가 종합백화점 수준으로 다양하고,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지속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위반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낱 의혹이 아니라 필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보했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한 100% 팩트입니다.

     

    만약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작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으로 고소.고발 당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요 비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감1(): L○○ (현 화성 H초 교감)

     1. 복무규정 위반 63

      1) 근무지 무단이탈 11

      2) 소속 상관 승인 없이 교감끼리 상호결재하여 출장, 외출, 조퇴 등 위반 52

     2. 공무원 행동강령(공용물 사적 사용 금지) 위반: 1~219:00~21:00까지 학교장 결재 없이몰래 1년 이상 본교직원이 아닌 타학교 지인들과 사적으로 체육관 무단 사용

     3. 수차례 업무상 공금 횡령

     4. 위임 전결규정 위반 다수 등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봐주기로 징계는 커녕 행정처분(경고)

     

    * 교감2() L○○(현 화성 J초 교감)

     1. 복무규정 위반 61

      1) 근무지 무단이탈 11

      2) 소속 상관 승인없이 교감끼리 상호결재 위반 50

     2. 공무원 행동강령(경조사 통지제한 금지) 위반

     3. 출장조치 부정적

     4. 업무상 공금 횡령

     5. 위임 전결규정 위반 다수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봐주기로 징계는커녕 행정처분(경고)

     

    이들 비위는 한 분야만 해도 징계감이고, 다른 시도교육청 및 다른 공무원 사례 등에 비춰보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감인데도 이들은 경고밖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 1~3 참조

     

    필자가 이런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교감들이 필자를 교육청에 제보해서 징계를 받았기에 보복으로 필자가 교감들을 제보를 한 것이라고,

     

    또 다른 혹자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니 그만해라”,

     

    필자도 학교경영을 잘못한 책임이 있지 않냐등 오해와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필자가 학교경영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억울하지만 과한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비위가 심한 교감들 및 행정실장, 방어권 침해 및 부실감사를 한 교육청 감사종사자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등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에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교감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한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해서 교장에게 불신임을 받았다고


    행정실장은 기획위원회 및 회의 불참 및 거부로 교장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로 힘을 합쳐,

     

    부임 2개월밖에 안 된 교장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것들로 제보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학부모를 통해 교장의 비위를 캐는 등 악랄한 수법과 성희롱이라는 간계를 써 교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아래 6~7 참조

     

    주위의 좋지 못한 시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손해 및 근거 없는 악성 루머로 저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교육청은 잘하고 있냐하면

     

    필자는 감사과정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재심의는커녕,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편 만들어 방어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아래 4~5 참조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교감들 및 행정실장의 비위를 제보해도 비위자 중에 같은 교육행정직인 행정실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감들도 함께 봐주기 감사로 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교감들 및 행정실장, 지역교육청의 감사종사자들의 부실감사를 알면서도 한 번 감사했다고 재감사는 선례가 없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감들 망신 줄 방법이나 찾으라고 합니다.

     

    재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라인 전체가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 합니다.

     

    교육부는 필자가 집행정지가 돼 경기도인사위원회를 통과 했는데도 법을 위반 하면서 까지 교장 발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위, 수사기관, 감사원, 법원 등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수사나 판결은커녕 교육청의 답변만 CTRL+V 해서 통보 및 판결을 합니다.

     

    필자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방어권 등 인권 침해를 당해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도 및 전국교장단협의회도 뭐가 두려운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데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가만히 당하고 만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비위자들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해 보는 데까지 끝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필자의 변명?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의 글을 뒷받침하는 근거 및 언론 보도 자료 등

     

    1. 증평 초등 교감 2,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370

     

    2. <단독> '복무규정 위반' 교감 2명 평교사 강등

    https://ccn.hcn.co.kr/user/news/BD_newsView.do?news_category=03&story_id=NS2020121100074&story_seq=0&soCode=114&socttSn=NS2020121100074&socttSeq=0

     

    3.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376&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4. 감사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보다는 조직적.고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905&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5.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운영, 적법 여부 의구심 들지 않게 노력해야

    http://www.jungdoilbo.com/news/article.html?no=347032

     

    6.“이게 학교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1491&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7. 我是他非(아시타비)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091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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