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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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신고 내용은 소속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실명신고

    ※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 결과가 통보 됩니다.

    ※ 신고 시 [실명신고서]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

    신고 시 유의 사항

    • 실명신고(소속교, 직위, 이름 등 기입)
    • 소속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성사안 처리 절차에 의해 사안이 처리됩니다.
    익명신고 및 비실명대리신고

    safezone@Korea.kr 신고

    ※ 신고 시 [익명 및 비실명대리신고서] 첨부하여 신고

    신고 시 유의 사항

    • 익명신고, 비실명대리신고(피해자 특정화 반대 의사 명시 등)
    • 신고의 처리절차(결과) 답변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신고서에 피해자(신고자) 연락처(전자우편)를 기입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서에 기입된 전자우편으로 처리절차(결과) 답변이 통보됩니다.
    • 익명 및 당사자 외 제3자의 대리신고로 피해자 상담·조사 불가시 소속교 재발방지 장학지도 실시로 사안처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통한 대리신고 시 신고 내용에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전담신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실명신고로의 전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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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영 양성평등 031-820-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