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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필수항목 공개방 정보 상세 목록
    등록구분 특기적성(방과후)
    작성자 박정은
    지역 시흥
    학교급 초등
    기관명 군서미래국제학교
    과목 첼로
    마감일자 2024-03-25
    채용여부 미채용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군서미래국제학교 어울림 오케스트라 강사(첼로)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군서미래국제학교 공고 제2024-13

     

    2024 군서미래국제학교 첼로 강사 채용 공고

    2024학년도 군서미래국제학교 첼로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2

    군서미래국제학교장

     

     

    1. 채용 내용

    분야

    인원

    근무 기간

    근무 내용

    자격 요건

    첼로강사

    1

    2024. 4. 5. ~

    2024. 12. 31.

    (방학제외)

    일반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첼로 개인 및 그룹 레슨

    오케스트라 및 학교행사 공연지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적 실기 지도가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3. 22.()~ 3. 25.()

    경기도교육청 및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1차 서류전형

    2024. 3. 25.()

    17:00 이후 면접대상자에 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3. 26.()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합격자 발표

    2024. 3. 26.()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

     

    3. 근무 조건

    . 근로 형태 : 시간제 강사

    . 근무 시간 : 금요일 13:45~15:25(주당 2차시)

    2024학년도 학사일정 및 행사에 따라 채용 기간, 근무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 시간당 45,000

     

     

    4.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22.()~ 3. 25.() 13: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 수 처 : uuhee@korea.kr

    . 문 의 처 : 군서미래국제학교 교무실 031-500-5224

    . 학교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봉우재로 37번길 5(군서미래국제학교)

     

    5. 제출 서류

    .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양식으로 제출]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

    - 음악 관련 교원자격증 등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채용 신체검사서 및 마약, 잠복결핵 검사 결과서(최근 1년 이내 유효함.)

    -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 통장사본 1.

     

     

    6. 기타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 결과는 채용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수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 선정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가산점 부여를 할 수 있으며 해당자료는 본인이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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